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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분실 시, 등기권리증발급은어디서 받아야할까요?

좋은말맨2 2021. 10. 1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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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분실 시, 등기권리증발급은어디서 받아야할까요?

 



집을 사고 파는 거래행위를 하다보면 반드시 오가는 문서중 한가지가 바로 등기권리증이라는 문서입니다 이는 등기시 필요서류이자 소유자확인 등의 문서로 사용되는데요 오랜기간 거주하다보면 등기권리증 분실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당장 나한테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또는 누군가가 이를 악용하여 내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해버리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 때문에 등기권리증을 분실하면 겁부터 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등기권리증 발급 후 분실 했을경우와 이에대한 대처방안 재발급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등기권리증이란 흔히 등기필증, 집문서 등 으로 많이 불리곤하죠? 내가 집을 살 때는 집주인에게 등기권리증을 받아야하고, 반대로 집을 팔 때에는 매수인에게 등기권리증을 건네주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원칙상 등기권리증을 분실 또는 멸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서고용 

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단 한번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재발급받을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나 등기관리증을 분실 하였다고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권리증을 통하여 권리자라고 추정은 받지만 타인이 무단으로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고 진실한 권리자에게는 대항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등기권리증의 법적효력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확인서면이라는 대안이 있는데요 확인서면을 통해 등기권리증 재발급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확인서면을 발급받는 방법도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확인서면이란? 매도인이 등기소에서 본인여부 확인 후 증명서에 날인하면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문서를 뜻합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 (확인서면 발급)

첫째, 법무사를 통해 진실한 소유자 여부를 확인 받은 후에 확인 서면을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확인서면은 한번만 사용할 수 있는 일회성 문서이며, 발급할 때 마다 통상적으로는 5만원이상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나 정확한 비용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때문에 사전에 문의하여 알아두는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등기소에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관으로부터 확인서면이 아닌 확인조서를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장점은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지만 매도자와 매수자가 함께 동행해야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실때에는 매수자의 경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신분증이 필요하며 매도자의경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매도용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신분증을 준비하여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로 방문하셔야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등기권리증 분실 했을경우 대처방안과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처럼 등기권리증을 분실하더라도 확인서면이라는 대처방안이 있기는 하지만 번거로울 뿐만아니라 비용적인 부분도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등기권리증을 잘 보관해두는 방법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참고하여 도움을 얻을수 있으시길 바라며 다음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등기권리증발급은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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