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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조건 알아볼까요

좋은말맨2 2021. 10. 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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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조건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부동산 규제들로 소중한 보금자리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마음의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들을 향한 규제와 대책들이 커지는 만큼 취득세와 양도세, 종부세 등 세부담 역시 늘어나고 있는데요 

시장분위기를 흐리는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함은 이해하면서도 실제 현장에서는 다소 충돌되는 부분이 많다고 해요



특히 이사나 합가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 실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형 평형 아파트에서 중형 아파트로 이사가려고 하는 등 이미 보유하고 있는데 추가 구매가 아니라 지금 살던 곳을 팔고 새롭게 이전하려고 할 때, 

그리고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통해 세대를 합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각자의 명의로 있던 집이 결국 두 채로 늘어나는 등 예외사항이 생길 수 밖에 없더라구요




또한 부모님를 모셔야해서 합가를 추진할 때도 아무래도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는데요 

이 때 시기가 잘 맞지 않아서 원치 않게 매매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된다면 처분이 더욱 늦어지는 경우도 생기구요 

그런데 이럴 때 두 채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세부담이 늘어난다면 속상하실텐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에 맞는 세대에 한해 그만큼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해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은 먼저, 첫 번째 집을 사고 1년이 지난 이후에 두 번째를 구매하며 첫 번째를 2년 이상 보유하며, 

두 번째 집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나기 전에 첫 번째 집을 매도한다는 것이 기본 공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최근 지속적으로 발표된 후속 대책들로 인하여 취득 시점과 지역에 따라 상세내용이 달라지고 있으니 더욱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적용하는 공식으로서 만약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구매했다면 시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답니다 

먼저 2018년 9월 13일 전에 샀을 때는 3년 내에 매도하면 되지만 그 이후에 구매하셨다면 

2019년 12월 16일까지는 2년, 지난 해 12월 16일 이후라면 1년 내에 팔고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절세효과를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좀 복잡해졌죠 



그리고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세가 9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거에요 

아무래도 서민들의 주거안정화를 도모하는 만큼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건물에 대해서는 굳이 이러한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상 포함되어 있는 세대원까지 통틀어 1명만 명의가 있어야 하니 이 점 역시 체크해주세요




그리고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에서 예외 사례로서 만약 기존에 계약하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있어 

1년 내 전입이 불가하다면 계약 만기일까지 연장도 가능하며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일에서 5년 내에 처분하면 되구요, 

증여는 삼년 내에 처분하면 되는 등 다양한 사례에서도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을 받을 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종부세 절세효과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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