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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종부세계산방법과 절세 방법

좋은말맨2 2021. 10. 1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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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종부세계산방법과 절세 방법

 

 

재산세와 더불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내야하는 보유세로서 종부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6월1일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게 되는데요. 납부 기한은 년말에 가까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되어있으니 종부세 기준시점이 6월 1일이기때문에 6월 2일날 잔금치루었다면 올해 종부세는 해당없고 내년에 대상이 되는것입니다. 

이렇게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매겨지는지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은 얼마일지 6월이 다가오면 신경써서 확인해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부자세금 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종부세는 개인이 부동산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주택과 토지 모두 합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 투기를 막고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실시되었습니다.




" 종부세 공제에 대하여 "

​누구나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무조건 내야 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유형별로 분류한 후 다시 인 별로 합산하여 매겨지며 합쳐진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부과하게 됩니다. 

 

주택의 경우 6억원 이하 종합합산하고,  토지는 5억원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공제가 되나 이 금액을 넘게 되면 과세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1세대 1주택이라면 6억의 공제에 3억이 추가 공제되어서 총 9억원을 종부세 공제를 받으므로 더욱 유리합니다.

​​여기서 종합부동산세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만약, 보유하신 주택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면 종합부동산세는 인 별로 6억원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 과세표준이 낮아져서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채의 주택을 보유했는데 그 주택의 공시지가가 12억이고 공동명의라고 한다면 1인당 6억씩, 전체 12억원까지는 공제되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절세를 할 수 있겟지요? 

일반적으로는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세금이 적게 나오는데요,  만약 주택보유자가 만 65세 이상, 주택 소유 기간이 15년 정도 된다면 단독명의를 선택해서 세액공제를 받는 게 더 유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제를 9억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공동명의라도 세무서에 단독명의로 신고를 하는게 유리합니다.



조정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경우에는 보통 남편과 부인 각각의 이름으로 주택1채씩 명의를 가지는게 가장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 별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만약 남편이 단독명의로 2채를 다 가지고 있다면 주택 2채의 공시가격을 다 합쳐서 6억뿐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2주택자에 대한 높은 세율을 적용 받기 때문에 높은 세금이 과세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조정지역 내 2주택자가 가장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부부가  1채씩 각각 명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

​종합부동산세는 결국 투기를 막기 위한다는 취지로 시행하는 세금이니만큼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가 많을수록 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도 높아집니다. 

 

3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거나 투기과열지구에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집값에 따라 부과하는 세율 또한 높아집니다. 만일 주택의 공시지가가 12억을 넘게 된다면 3.6에서 5.4%까지의 비율을 종부세로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법인의 경우 두 채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다면 3%를,  세 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최대 비율인 6%를 부과하게 됩니다. 

 

많이 보유하고 있을수록 세금을 내야하는 액수 또한 상당한 것입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 두 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 부담 상한 비율이 200%에서 300%로 늘었기에 앞으로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종부세계산방법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표준은 일반적으로 기준시가의 합계에서 공제금액을 제한 후 여기에 공정시장가 금액을 곱하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2021년도 공정시장가 금액 비율은 95%로 전년도 대비 5% 상승했으며 22년도에는 또 5%가 상승한 100%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현재 내 집 값의 가치는 얼마인지 얼마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공정시장가란?

공정시장가는 정부가 공시가격 대신 보유세 산정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09년 4월부터 시행한 과표기준으로,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의 약 80% 수준에다 ±2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됩니다

​종부세를 직접 계산해볼수도 있습니다. 홈택스로 들어가서 세금 모의계산 메뉴를 통해 대략 얼마 정도 나올지 볼 수 있기에 이것을 이용하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납부 방법은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하거나 가상 계좌로 이체를 할 수 있으며 세무서나 금융 기관을 직접 찾아가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용 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만일 종합부동산세가 250만원 이상 나왔다면 분할 납부하는것이 가능합니다. 

2021년 현재 기준으로 알아보았는데요 아시다시피 부동산 세금은 수시로 변경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스스로 알아보시는것도 좋지만요 만일 해당시점에 정확한 것을 확인하시려면 세금전문가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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