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부동산

종부세계산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좋은말맨2 2021. 10. 10. 20:31
728x90
반응형

종부세계산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작년부터 지금까지 주택법

개정으로 인한 이슈가

이어지면서 여러 상황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아실 텐데요.



그로 인해 여러 요인들이

변화를 겪고 있으며,

그중에서 세금 문제 역시 대폭

달라지게 되면서 이에 해당하는

많은 분들이 종부세계산기를

검색해 본인의 과세를 어느 정도

알아두려고 합니다.

하여, 오늘은 각종 세금 중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계산법을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종합부동산세는 무엇인가요?

일단 과거에만 하더라도

이 세금은 부동산 매물의 가치가

꽤 높은 사람에게만 부과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부자들이

내는 것으로 유명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를 악용한 투기가

심각해지면서 정부에서는

이를 근절할 수 있는 시도를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여, 종합부동산세는 집이나

토지 또는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과세되는 것이므로

본인 소유의 매물이 있다면

한 번쯤은 종부세 계산기로

세액을 알아보는 것이 좋은데요.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무조건 과세해야 하나요?

만약 집을 두채 갖고 계시지만

각 한 채 당 금액이 3억 미만이라

총합이 6억이 안된다면 별도로

납부할 금액이 없는데요.

만약 1주택을 소유한 것이라면

주택 시세가 9억에 달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과세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종부세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한채와 토지가

있다면 이 합계가 6억 원을

기준으로 공제되기 때문에

초과 금액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잘 파악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 용도에 따라 공제 금액도

달라지기 때문에 대지 혹은

상가시설과 같은 용도 확인도

확실히 해 두어야 합니다.


세금 납부는 언제 할 수 있나요?

만약 위의 조건에 초과되는

금액이 발생해 세액이 정해졌다면

일정 기간 내에 납부를 해야 하며,

그 기간은 본인이 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 년에 보름 동안 가능한데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하지만 만약 합산액이 공제액을

넘지 않는 경우라면 9월에 따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9월 16일을 시작으로 보름 동안

신고가 가능하므로 본인에게

해당되는 일자를 잘 참고하셔서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액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무래도 세율이 변경되면서

전보다 불안한 마음에 신고 전

미리 세액을 계산해 그에 대해

대비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를 계산할 수 있는 페이지가

현재 다수 있으며,

해당 페이지에서 요구하는

항목을 각각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혼자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공개돼 있긴 하지만,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같은

항목부터 각각의 공식까지

새로 익혀야 하므로

불편하고 복잡하게 여겨지죠.

특히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해마다 5%의 인상률을 보이므로

올해와 내년의 기준이 달라지며,

주택 수와 조정 대상 지역 내

소유 여부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해내기에는

다소 시간도 걸리고 오차가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종부세계산기를

지원하는 사이트를 찾아

필요한 항목을 입력해 본다면

보다 수월한 방식으로 세액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계산기

활용을 권해드립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