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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양도세 어떻게 달라질까요?

좋은말맨2 2021. 10. 1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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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양도세 어떻게 달라질까요?

 



정부에서는 부동산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실거주를

위주로 한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확대로 여러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나 전국적의 대상으로 

지역을 구분하고 조정 대상 지역의 투기 과열 지구를 지정함에 따라서

규제 자체를 더욱더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나날이 인상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조절하고 있다고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정 지역으로 지정이 될 시에는 여러가지 부분에서

다름을 느낄 수 있게 되는데 바로 그 중에서도

세금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양도세가 무엇인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에 비해서

2배가 넘는 경우나 청약 경쟁률이 5대1이 넘는 곳에서 지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ㅁ

지정이 되면 1순위 청약 자격 자체가 강화되게 되며

장기보유특별 공제 또한 배제가 되어지고 대출 한도의 

경우에도 70% 대출 한도가 나왔던 것이 50%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집을 구할 때에 더욱 부담률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빠질 수 없습니다.



양도하는 부동산부터 양도세율이 올라가는데 주택이나

입주권의 경우에는 1년 미만 주택은 40% 세율이 1년 

이상은 기본세율이 적용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1년 미만은 70% 2년 미만은 60% 2년 이상은 기본

세율이 적용됩니다.

​ㅁ

다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수를 계산 할 경우 양도세에

서는 분양권이 포함 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세를 계산 할 때에도 주택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양도세로 50%이 세율이 적용되고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할 경우에는 60%세율이 적용됩니다.



지금보다 훨씬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알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분양권은 조정 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세율은 똑같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양도세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다주택에 대한 중과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양도세의 경우 2주택 3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로 나누어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2주택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하게 되면 기본 세율 40%와 기본 세율10%를 추가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ㅁ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라면 1년 미만 20%추가가되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양도세로써

날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전에 취득해서 소유하고 있던 주택도

지정 이후 양도하면 중과가 적용되기 때문에

꼭 참고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지정 전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주고 받았을 경우에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다주택에 대한 부분이 강화되고 대출 규제 부분도

생기니 집을 구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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