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0. 14. 12:13ㆍ카테고리 없음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발급 준비서류 체크
부동산 거래에 있어 매도하는 자의 구비서류 중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입니다.
일반 인감과 동일한 발급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낯선 용어이다 보니 발급처, 준비서류 등을 따로 묻는 분들이 상당하죠. 말이 거창해서? 그렇지 실은 인감을 주민센터 등에 등록, 신고한 경우라는 전제하에 본인 및 대리인 발급이 간단한 증명서입니다.
실제 발급한 증명서 - 용도란 주목!
◆ 그럼, 일반 인감증명서와 무엇이 다를까?
신고한 인감을 증명하는 는 것이 일반용이라면 매도용은 특정인에게 부동산, 차량 등을 매도(파는 행위) 한다는 의미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같은 차이점은 증명서 내 용도란에서의 '일반' 또는 '매도용'으로서 확인할 수 있는 일로서 사려는 사람= 매수인의 인적 사항이 필요한 거고요. 해당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정하고 있으나 제출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발급 가능한 자는?
앞서 언급한 대로 인감 신고를 마친 자로 그렇지 아니하다면 지역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분증과 인감도장(혹은 서명가능) 지참하면 되겠고 주의할 것은 '관할지역' 방문으로 타지역 신고 불가, 인터넷 등의 온라인 처리 불가라는 점이죠.
직접 발급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이때, 보다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증명서가 바로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인데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면서 등록 및 신고와 같은 절차를 생략한 서류이므로 빠르게 처리할 요량이라면 담아둬도 좋을 것입니다. 더구나 지역 관계없이 주민센터, 구청에서 쉽게 처리할 수 있거든요.
다만, 본인이 직접 방문만 가능, 대리인 불가, 신분증만 지참하면 되겠습니다.
◆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발급처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 구청에서도 가능하며 이때 지역 구분이 따로 없으니 이용에 참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안 등급이 높은 서류이다 보니 인터넷과 무인 발급기 발급은 일체 불가하여 본인, 대리인 처리만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발급 시 소지한 계약서 일부
◆ 방문자에 따른 준비서류는?
* 공통서류
거래 상대방 = 매수자의 인적 사항 3가지,
즉 이름, 주민번호, 현재 살고 있는 주소가 필요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명/ 법인번호/주소가 될 것이며 공동계약자라면 전부 기재해야 합니다. 이 같은 인적사항은 계약서를 지참하는 등의 준비를 통해 원활한 처리가 되어야겠죠.
실제로 도장을 지참하기는 하였으나 필요없는 것으로 확인함
- 본인일 경우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으로 복사본 불가입니다.
(실물 여권, 면허증과 등록번호 기재된 장애인 등록증 가능) + 매수자 인적사항
실제 위임장
- 대리인일 경우
방문자, 위임한 자의 신분증 실물과 위임한 자가 직접 작성하고 날인한 위임장이 기본이며 수수료 육백원입니다.
위임장 양식은 기관 내 구비되어 있으며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을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위임장 기재 시 유의사항
◆ 이때 위임장 작성에 있어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정하고 있으며 위임하는 자가 직접 작성하지 않는 위임장(복사본,워드 x) 일 경우 접수 불가합니다.
특히 기관(주민센터) 내 대리인이 직접 작성한다거나 위임자가 사망한 케이스라면 명의 도용으로 간주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해야겠어요.
두 번째, 위임장 내 날인은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도 가능하며 본인 싸인 또한 인정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절차는 무척 간단합니다.
민원 처리자에게 해당 서류의 용도를 전달하면 매수인 인적사항을 물을 것입니다.
이후 담당자의 직접 기재로서 용도란이 채워질 것이며 본인 확인 3종, 그러니까 신분증과 지문 스캔 그리고 서명으로서 마무리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결제야 당연한 일이고요.
매도 시 필수서류인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신청 자격과 준비물 및 처리 과정까지 상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유의할 점이라면, 본인과 대리인 방문 시 다른 구비서류와 인터넷 발급 불가 정도가 되겠으며 반드시 위임하는 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등의 위임장 작성 시 몇 가지만 주의한다면 처리에 있어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케이스별로 다를 수 있는 점만 체크하기로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