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필증 등기권리증확인서면 분실 재발급 [확인서면]
등기필증 등기권리증확인서면 분실 재발급 [확인서면] 등기권리증 또는 등기필증이란, 등기소에서 교부 발행하는 등기완료증명서를 말하며 이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권리자라고 추정합니다. 그렇지만 등기권리증은 증명서에 불과한 것으로 진실한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은 한 번 발행하면 재발행하지 않습니다. ㅁ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였다면 다음번 등기가 필요한 경우 소유자는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분증 등으로 본인임을 등기관으로부터 확인받고 그 증명서 사본을 첨부한 확인조서를 작성 기명날인 처리하는 절차를 밟아야합니다. 이 절차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위임받아 처리가능합니다. 등기필증이 없다면 확인서면을 통해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
2021.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