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조회 국세청 위택스 이용 납부방법

2021. 7. 12. 20:43기타/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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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조회 국세청 위택스 이용 납부방법

 

 

집을 구매하거나 대출을 받기 위해서 국세완납증명서도 발급을 받아야 하지만 지방세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과 같은 서류도 준비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방세 체납조회 국세청 위택스 이용 납부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방세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방소득세, 재산세, 지방소비세와 주민세, 등록면허세와 취득세 등이 있습니다.

세금은 정해져 있는 날짜가 있으며 그 시기에 내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과가 되어서 연체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위택스를 활용한 지방세 체납조회 그리고 지방세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택스



일단 검색창을 통해 위택스를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위택스는 세금신고와 납부 그리고 조회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민원 콜센터는 110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맨 위에 위치하고 있는 납부하기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빠른 납부를 원하신다면 오른편에 위치하고 있는 빠른납부의 전자수용가번호 15자리를 입력해서 빠른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전자번호를 모르는 분들은 체납조회를 통한 지금의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납부하기를 클릭하시면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지방세를 클랙해 줍니다.



지방세를 클릭하시게 되면 공인인증서로그인 또는 디지털원패스(개인회원/법인회원) 로그인을 통해서 본인확인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공인인증서 등록절차도 진행해야 하니 잘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증을 마쳤다면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체납이 없네요. 그러나 여기에 체납기록이 올라오게 되며 여기에 올라온 것은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을 했다면 납부겨로가까지 확인하실 수 있으며 지방세 체납조회 또한 가능합니다. 이처럼 조회를 마쳤다면 국세청 위택스를 이용해서 지방세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아래쪽에 가시면 납부방법이나 납부결과등을 볼 수 있는 카테고리가 나뉘어져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방세 납부를 하시려면 결과값을 보신 후 청구기관, 납세자명, 전자납부번호, 세목, 구분, 금액, 납기 등을 확인 후 납부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목록에서 전자납부번호가 빨간색이라면 연대납세자이며 파란색의 경우 대행 신고분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방세 체납조회 그리고 납부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세금은 연체를 하게 되면 과세가 되어서 더욱 많은 금액을 내야 합니다. 그러니 조금의 세금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빨리 내서 맘 편히 지내셨으면 하고요, 혹시나 불법주차 등으로 인한 체납세금이 있을 수 있으니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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