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청약1순위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자!

2021. 7. 16. 21:37기타/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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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청약1순위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자!

 

 

아파트 청약에 대한 인기가 그어느때보다도 뜨거운거 같아요.

인기가 많은 지역의 경우 서울 수도권을 제외하더라도 지방 광역시 지역의 경우에도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것을 알수가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경쟁률을 뚫고서 청약이 됐는데!!!!!!!!!!

서류에서  부적격이 나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ㅠ 그래서 정확하게 본인이 있는 지역과

본인이 처한 상황을 확실히 알고 청약을 무조건적으로 남따라 넣었다가는 

불이익을 볼수가있으니까 

꼭 이번기회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 청약에는 

특별공급 과 일반공급으로 나뉘어집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예를들어서 분양을 하는 아파트가 100세대있는데 그중에서

15세대 정도는 특별하게(특별한 사람들) 공급을하고 나머지 85세대는 일반적으로

공급을 하겠다 정도의미입니다.

이 비율은  제가 임의로 정한것이니까 민영아파트 공공아파트 분양에 따라서 특별공급의 물량은

변할수있으니 참고하세요!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많이들 아시는 신혼부부특별공급,생애최초,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기관추천,이전기관등으로

각각의 조건에 맞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특별하게 공급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특별공급은 제가 따로 한번 시간이 될때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의 경우 제가 실제 경험을 토대로 작성한 포스팅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으실거같아요.


철산역 롯데캐슬 신혼부부특별공급 예비당첨으로 내집마련후기,
안녕하세요 일등부동산 최대표입니다. 드디어 저희 가족에게도 집 이 생겼네요! 아직 입주까지는 꽤나 긴 ...



특별공급의 경우 비율이 많이 상승이 됐기때문에 특별공급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꼭!!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은 특별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아파트 청약에 있어서 1순위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순위 조건은 3가지가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내가 가지고있는 청약통장의

가입기간,납입횟수,예치금 

최대글자가 이것밖에 안되니까 괜히 아쉽네요!



이 3가지 조건이 청약을 하시려는 아파트의 지역 그리고 민영주택인지 국민주택또는 공공주택인지

에 따라서 

기간과 납입횟수 그리고 예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굉장히 간단하죠.



먼저 가장쉬운

주택의 구분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청약을 넣으려는 아파트가

민간건설사에서 분양을 하는것인지

아니면 국가 및 지차제,공공기관등이 건철하는 주택인지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민영주택 과 국민주택이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래미안 힐스테이트 자이 포레나 등등등은 전부다 민간건설사에서 분양아하는

민영주택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3기신도시의 경우에는 국민주택입니다.



팍팍 이해가 되실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민영주택의 경우  1순위만 보겠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세대주만 1순위가 가능합니다.

단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또는 

직계존속의 사망,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미성년자(주택청약시 성년자로인정)만 청약할수있습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의 경우





분양하려는 아파트의 지역에 따라서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및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됩니다.




출처-청약홈

 



출처-청약홈

위 해당지역으로 민영주택을 청약하실때는 

꼭!!!!!!!!!!!!!!!!! 햇갈리지 마셔야 될게 청약통장의가입 기간이지

납입횝수가 아닙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해당 지역으로 아파트 청약을 하시려면 최소 2년이상의 가입기간이 필요한것이지

24회이상의 납입횟수가 필요한것이 아닙니다.

지역이나 전용면적에 따른 예치금액만 입주 공고문 전까지 입금해두시면됩니다.


위 헤당 금액만 넣으시려는 평형에 따라서 입주공고문 전에 청약통장에 이체해두시면 되는거고

별도로 24회차의 납부를 하실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영주택을 설명하고있습니다. ^^

​​

참고로 위축지역이 무엇이냐면 청약미달이 자주 발생하여 집값이 하락세인 지역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지정된 지역이 1군데도 없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해당 청약하려는 주택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 과열지역의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라고 할지라도 2순위로 청약을 하여햐합니다. 



1.세대주가 아닌자.

2.과거 5년이내에 다른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자

3.2주택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




이제 국민주택의 경우

조금 

기본적으로

1순위 조건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청약 통장에서  민영주택의 경우 가입기간과 예치금만 본다면

해당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가입기간 + 납입금

이 적용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청약 통장에 가입후 2년이 경과해야 되고

지역별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납입횟수의 경우 예를들어서 2021년 7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납입할경우

연속해서~~~~~~~~~~~~납입을 해야됩니다. 

혹시나 연체할경우 순위 발생일이 순연될수있습니다.



혹시나 연체하실경우 인정금액이 있는데 최대가 10만원인데 해당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에 꼭 문의를 해서 청약을 하지 못하게 되는 불상사가 없기를 꼭!!!!!!!!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가입한지 10년이 됐다고 하더라도 횟수가 안되면 국민주택의 경우 청약 자체가 불가능하기때문에 

미리밀 사전에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굉장히 핫한 3기 신도시의 경우 

전부다 투기과열 및 청약좌열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저축 가입기간 2년이 경과해야되고 24회이상 납부

세대주 그리고 5년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당첨사실이 없어야지만

1순위 조건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가점을 통해서 청약이 결정이 됩니다.

쉽게 이해가 되시나요?



대부분 국민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에 따라서

청약통장에  저축액이 많거나 

납입횟수가 많으신 분들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최대 인정금액이 10만원이기때문에 부지런하게 납입을 하시는게 좋겠죠?





최대한 설명을 쉽게 하려고 해도

청약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분들이라면 

용어들 자체가 쉽게 와닿지 않을수 있고 햇갈릴수도있습니다.







쉽게 한번더 정리해드리면



아파트 청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건

내가 청약하려는 아파트가 속한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민간분양 인지 국민또는 공공분양인지에 따라서

청약통장의 가입기간과 납입횟수 그리고 예치금의 조건들이 달라진다는 내용입니다.







민간분양의 경우에는 보통 기간과 예치금만 충족하면 되고



국민 또는 공공분양의 경우

기간+납입횟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햇갈리지 마시고 청약 준비 잘하셔서 

내집마련에 대한 꿈을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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