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은 어디서 하나요?

2021. 7. 31. 11:56기타/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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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은 어디서 하나요?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지고, 그 중에서 지방세에 대한 납부내역을 보고 싶다면 

바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하면 되고 심지어 무료입니다.

대표적인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면허세, 종합소득분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지방소득세 입니다.

정부24라는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바로 개인 공인인증서 입니다.

만약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간편인증, 예를들어 카카오톡 휴대폰인증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출력을 하려면 컴퓨터와 연결된 프린터가 필요합니다.

화면 스크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출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 화면 스크랩으로 다른 곳으로 보낼수 있습니다.



1. 정부24 홈피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할께요. 

공인인증서로 처음 로그인을 한다면 등록을 해야 합니다.  카카오톡휴대폰인증도 가능합니다.(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2. 로그인 후에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을 

클릭합니다. 




신청하기 를 클릭합니다.

 




3. 자동채워진 곳 외를 채워줍니다.

상세주소는 빈칸으로 두지 말고 반드시 적어줍니다.



과세물건지 주소선택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알고 싶은 부동산의 주소를 선택합니다.

취득세를 알고 싶다면 취득연도가 과세년도에 들어오게 적어주어야 합니다.



2019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를 알고싶다면

과세년도를 2019년 - 2020년 이렇게 적어야 합니다.




민원신청하기 를 클릭하면  상세내역의 팜업창이 뜹니다.




팜업창 내용을 확인하고 전체체크를 클릭합니다.


다시 민원신청하기 클릭합니다.


그 후의 절차는 클릭클릭 하시면 아래와 같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출력 및 스크랩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서 소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그 위의 몇가지가 합쳐진 것입니다.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는 한 셋트로 부가되어 과세되기 때문에  보통 취득세라 함은 이 3가지의 합계입니다.


소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위 세금들은 모두 한 셋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이 부과됨. 

 

 



도움이 되셨으면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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