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필증 등기권리증확인서면 분실 재발급 [확인서면]

2021. 10. 15. 12:22기타/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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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 등기권리증확인서면 분실 재발급 [확인서면]

 



등기권리증 또는 등기필증이란, 등기소에서 교부 발행하는 등기완료증명서를 말하며 이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권리자라고 추정합니다. 그렇지만 등기권리증은 증명서에 불과한 것으로 진실한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은 한 번 발행하면 재발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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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을 분실하였다면 다음번 등기가 필요한 경우 소유자는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분증 등으로 본인임을 등기관으로부터 확인받고 그 증명서 사본을 첨부한 확인조서를 작성 기명날인 처리하는 절차를 밟아야합니다. 이 절차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위임받아 처리가능합니다.

​등기필증이 없다면 확인서면을 통해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등과 함께 등기필증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필증이라함은 등기완료후 등기관이 매매 또는 교환계약서 등과 같이 등기를 마쳤다는 뜻을 기재하고 등기소 인을 찍어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는 서면을 뜻합니다.

​등기필증을 멸실(분실)한 경우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1)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청할 수 있고 , 2)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나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면 2통을 신청서에 첨부하거나 신처서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고 그 부본 1통을 신청서에 첨부하면 본인이 출석하지 않고도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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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은 잘 보관해햐 합니다.]

​등기권리증은 부동산이 본인 소유임을 증명해주는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등기권리증은 소유자 각각의 명의로 딱 1번말 발급됩니다. 그러므로 잘 보관해야겠죠?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문서인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단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면 재발급은 안된답니다. 문서가 도용되거나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발급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본인 부동산임이 틀림없다면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인 부동산임을 증명하는데 절차를 거쳐야 하고 약간의 비용이 발생은 합니다. 확인서면 제출 과정을 거치면 양수인이 새로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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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등기필증) 재발급? X]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등기소를 방문합니다. 분실된 집문서를 새로 만드는 과정으로 절차와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본인 신분증을 소지하고 법원 등기관에게 확인서면으로 확인과정 거친후 부동산에 대한 내용 및 본인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이런 복접한 절차 및 소요시간으로 인해 보통은 법무사,변호사,공증사무소에 위임하여 확인서면으로 등기권리증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금융권의 금융거래 시에도 등기권리증 분실의 경우 확인서면의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등기권리증 분실 _ 확인서면 작성으로 재발급과 같은 효과!

확인서면 작성후 기간은 1주일 정도 소요된다고 예상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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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면 이란,

등기할 부동산과 등기의무자 등을 표기한 문서로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을 분실했을 때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등기할 부동산을 표시하고 등기의무자의 인적사항을 문서에 기재합니다. 확인서면은 등기소에서 등기공무원의 확인 하에 우무인 날인하여 제출하면, 원본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됩니다. 

(* 우무인 :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문도장을 말합니다.)





등기권리증확인서면 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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