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 / 등기필증분실시 대처방법은?

2021. 10. 15. 12:29기타/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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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 등기필증분실시 대처방법은?

 

 

부동산 거래를 하다보면 반드시 필요한 문서 중 하나가 바로 등기권리증 / 등기필증 이라는 문서입니다. 이 것은 등기 시 필요한 서류이자 소유자 확인 등의 문서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오랜 기간동안 거주를 하다보면 등기권리증 서류를 분실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물론, 이런 문제들이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법은 없을텐데요, 오늘은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발급 이 후에 분실했을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권리증이란, 흔히 등기필증 또는 집문서로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내가 집을 살 때에는 집주인에게 등기권리증을 인수받아야 하고, 반대로 되팔 때에는 매수인에게 인계를 해야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원칙상 등기권리증을 분실하거나 멸실하게 되는 경우 문서고용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이 서류는 최초에 단 한 번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재발급이란 없다는거죠. 그렇지만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고 해도 또다른 대처방법이 있는데요~ 등기권리증을 통해 권리자라 추정은 받지만, 타인이 무단으로 소유권이전을 할 수 없고, 권리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등기권리증의 법적효력은 대신 할 수 있는 방법은 확인서면 이라는 대안이 있습니다. 확인서면이란, 매도인이 등기소에서 본인여부를 확인 후 증명서에 날인하면 등기권리증과 같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등기권리증 분실 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법무사를 통해 진실한 소유자의 여부를 확인 후 발급받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확인서면이란 서류는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1회성 문서이며, 발급을 받을 때마다 5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비용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직접 문의 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관으로부터 확인서면이 아닌 확인조서를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준비서류는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인감도장, 신분증입니다. 필요서류를 가지고 해당지역의 등기소를 방문하여 확인조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조서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되진 않지만, 번거로울 수 있다는 장단점이 있어요.





지금까지 등기권리증을 분실했을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무엇보다 좋은 방법은, 분실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겠지요? 하지만, 사람일은 한 치 앞을 볼수 없기때문에 대처방법을 미리 숙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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