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신고 - 14. 취득세신고시필요서류

2021. 10. 14. 12:32기타/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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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 신고 - 14. 취득세신고시필요서류

 


주택을 구입하거나 증여, 상속 등의 여러 이유로 취득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주택 소재지 관공서 세무부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에 대해서 쭉 이어서 글을 써오고 있습니다.

나름 제가 알고있는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찾아보고 좀더 구체적으로 정확히 알게되는 계기도 되고,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음 하는 맘으로 틈틈이 적어온 글이 어느새 꽤나 쌓였네요.

주택 취득세 중과세나 생애최초주택구입 감면에 관해 법적인 내용상 기준과 운영방향 등에 대해서 지난번 글까지 어느정도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나 다 정리했나.. 스스로 좀 뿌듯하네요.

 




이번 글에서는 취득세를 실제로 신고하면서 관공서에 적어서 제출해야하는 취득세 신고서의 작성요령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신고서에 기재하는 내용을 보면서 주택 취득세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도 어느정도 같이 적어보겠습니다.

주택을 구입하면 잔금을 치른 후 법원에 등기를 접수하기 전에 구청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대개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진행하면서 취득세 신고도 위임하게 되서 실제로 구청에 가서 취득세 신고를 주택을 취득하는 개인이 직접하는 경우는 드물긴 하지만 그래도 필요한 경우가 생기시면 제 글 보시고 작성하시는데 좀 참고가 되셨음 좋겠네요.



일단 주택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작성해서 제출하는 취득세 신고서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별지로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검색하시면 아래쪽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있습니다.

 

파일 다운로드

여기서 한글파일이나 PDF파일로 된 신고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필요하신 분 바로 쓰실 수 있게 저도 한글파일 서식 첨부해놓겠습니다.

첨부파일[별지 제3호서식] 취득세(기한 내¸ 기한 후)신고서¸ 주택 (무상¸ 유상거래) 취득 상세 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이제 우선 신고서 서식을 볼게요.

신고서 한글 파일을 열어보시면 

취득세 신고서, 취득세 신고서 작성방법, 주택 취득 상세 명세서, 주택 취득 상세 명세서 작성방법

이렇게 총 4페이지 입니다.

주택 취득세 신고하면서 작성해야 하는건 신고서랑 명세서 2페이지 이고, 작성방법에는 해당 항목별로 작성해야하는 내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어느정도 작성 요령은 작성방법만 꼼꼼히 보셔도 알 수 있으실 거에요.


취득세 신고서


주택 취득 상세 명세서

주택을 무상증여나 유상거래를 통해 취득하면 취득세 신고서와 함께 필수적으로 첨부된 주택 취득 상세 명세서도 같이 제출해야합니다.

2020년 8월 18일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생긴 서식인데 2020년 8월 12일 주택 취득세 중과세가 법으로 정해지면서 그와 관련해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먼저 취득세 신고서를 위쪽부터 차례대로 볼게요.



우선 맨 위 취득세 신고가 기한 내인지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주택을 비롯해서 부동산, 차량, 뭐 선박 등등에 대한 모든 취득세는 취득하는 사람이 지방세법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직접 관공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서 신고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아서 관공서에서 나중에 과세를 하게되면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요.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지방세법 제2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기한은 기본적으로 취득일(대개 매매로 인한 취득은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예외적으로 상속인 중에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으면 9개월입니다.

이렇게 정해진 기한 내에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이면 [ ] 기한 내에 체크를 하면 됩니다.

만약에 기한이 지나서 신고하는 경우이면 [ ] 기한 후에 체크 해야 해요.



신고인에는 취득자와 전 소유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대개 매매든 증여이든 계약서에 전 소유자 인적사항이 다 있으니까 그걸 보고 적으면 되요.



그 아래에 매도자(전 소유자)와 취득자 사이의 관계를 체크하는 란이 있습니다.

작성방법에 '매도와와의 관계' 체크에 관해서 적혀있는 내용을 좀 볼게요.

4. 매도자와의 관계는 반드시 적어야 하며, 사실과 달리 적은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 제53조 등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취득세 신고서 작성방법

반드시,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 이라는 말이 나와요.

매도자와의 관계를 체크하는게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별거 아닐거 같은데 이게 내용이 자세하게 들어가면 좀 복잡한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한 내용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 정리는 나중에 다른 글에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체크사항에 보시면 관계가 딱 3가지로 구분됩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 이렇게요.

그러니까 매매로 인한 취득에서 매도자와 매수자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 또는 조부모와 손자,손녀 관계 아니면 부부관계이면 맞게 체크하고, 그 외의 관계는 다 기타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위에 나오지만 이 부분을 사실과 다르게 체크하고, 취득세 신고를 한 경우 추후에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하거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등의 불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어서 취득물건 내역에는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사항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참고로 간단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취득일은 매매의 경우 일반적으로 잔금지급일이고, 혹시라도 잔금 지급 전에 등기이전을 먼저하는 경우는 등기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이제 신고세액 관련 사항을 적는 부분입니다.

위에 취득물건 내역을 기준으로 기본 취득세 신고세액을 기재했습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은 취득가액인 5억원, 세율을 6억이하 주택이니까 1% 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5백만원 이네요.

거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해서 구한 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 신고세액을 적는 부분은 신고서에 기재사항으로 있긴 하지만, 정확히 기준을 찾아서 금액을 계산하는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주택을 취득하면서 일반 개인이 취득세를 신고하시는 경우에는 비워두셨다가 취득세 신고하는 관공서 창구에서 계산해주는 내용을 보시고 기재하시거나 하시는게 나으실 겁니다. 

하지만 대략이라도 취득세가 계산되는 기준을 알고 신고하러 가시면 좋긴 하겠죠.

주택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세액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면 지난 9번, 10번 글을 참고로 보셔요.





아래쪽 마지막 부분은 취득세를 신고하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확인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고,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위임받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주택 취득시 취득세 신고서에 기재해야하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정리는 어느정도 됐습니다.



참고로 첨부서류에 있는 취득세신고시필요서류를 보면,

1. 매매계약서 등 서류는 취득세 신고시 기본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 입니다.

그리고 2.~ 4. 에 있는 서류는 감면 신청이나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등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면 되는 서류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주택을 무상 또는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 신고서와 같이 제출해야 하는 주택 취득 상세명세서를 작성하고 기재하는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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