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전세계약시주의사항과 등기부등본인터넷열람을 알아보자!

2021. 5. 22. 13:40기타/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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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전세계약시주의사항과 등기부등본인터넷열람을 알아보자!

 

 

등기부등본 보는 법 (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

등기부등본을 볼 줄 알아야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다 ! 
이번 포스팅 꼼꼼히 봐주셔요~~

제가 살고 있는 은행나무길 앞 저희집을
고쳐  저희신랑이 국수집을 오픈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정든 은행나무길을 떠나 
근처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매매든, 전세든, 월세든 
우리는 집을 구할 때 부동산을 믿고 신뢰하죠 
하지만, 
부동산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또한,  
부동산 관련하여  마음먹고  사기를 치려면 
언제나 가능한게 이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등기부등본 보는 법에 대해 
자세히 좀 얘기해 볼까해요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대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든 권리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의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나
우리는 등기부등본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등기소에 가야지만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지금은 
우리 손안에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열람해 보고, 
발급받을 수도 있어요 


등기부등본은 총 3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1.  토지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가 나와 있어요 


2.  건물 
다가구 같이 건물 전체를 통틀어서 등기된 건물이에요
다가구나 단독주택.원룸등이죠
전.월세 계약시 문제가 많이 되는 다가구나 원룸등은
계약전 좀 더 꼼꼼히 등본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다가구나 단독주택같은 일반 건물은 토지와 건물 등기부등본이
각각 존재합니다.
​​
3. 집합건물 
호수별로 각각 개별등기된 아파트.  다세대 .빌라.연립. 오피스텔. 원룸등입니다.
건물에 호수별로 각각 등기가 되어있기에 
권리 관계 확인이 좀 더 명확합니다. 
전.월세 계약시는 다가구보단 개별 등기되어 있는 다세대 건물이나 원룸등이 안전합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어요 !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을 예를 들어볼께요

  ​

✅ 표제부에서는 
건물 전체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은 표제부의 2개입니다.
( 토지나 건물 등기부등본은 표제부가 하나예요)

첫번째 표제부는 
전체 건물과 내역과
전체 토지의 면적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 두번째 표제부에서는 
전체 건물중에서
 해당 호수에 대해 
건물내역과 대지권에 대해 나와있습니다.

해당 호수의 
층수와 정확한 호수,  그리고 면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설명하며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설명해 볼께요  

※ 저와 같이 전세나 월세를 계약할때 
이 표제부의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왜냐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아파트와 같은 경우는 그나마 
내가 이사가고자 하는 주소의 호수와
등기부등본의 표제부에
 표기된 호수가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연립.빌라.다세대등은 동과 호수가
 정확하지 않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혼란이 올 수 있으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잘못된 주소로 받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하여, 전.월세 계약시는 
계약서에 있는 동.호수와 
등기부등본산 동.호수등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 갑구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등기.가압류.압류.임의경매.강제경매 같은 
법적 다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시 
갑구 사항에 집주인과 
부동산에 온 집주인이 맞는 지 신분증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이건 필수예요 !!
 아주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
등기부등본 갑구 사항에 
집주인  이름. 생년월일. 주소등을
신분증하고 대조하여 맞는 지 
반드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

( 부동산 믿고 하시지 마세요 )
본인이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또한,  갑구 사항에 
가압류.가등기.압류.임의경매등
이런 권리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면 
절대  계약하시면 안됩니다.

압류,가압류는 일반인들고 다들 알고 있지만
가등기는 잘 모르시더라구요 
가등기는 
본등기를 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사항입니다.
갑구 사항의 가등기는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본등기를 할 수 있는 등기인 것이죠 
 
갑구 사항이 깨끗한 부동산만을 
거래하셔야 됩니다 ! 

등기부등본도 위조하여 
부동산 사기를 벌이는 경우도 있다 


내가 등기부동본을 볼 줄 모른다면 
사기는 언제나 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계약하려 하려는 
사기꾼들은 등기부등본도 위조합니다.

그렇기에, 
내가 직접 내 핸드폰으로 열람하여 볼 수 있고
권리사항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 을구
 
소유권이외의  모든 권리사항에 관해 알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등이죠

근저당권설정을 보면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얼마의 돈을 빌렸는지 알 수입니다.
채권최고액을 보시면 되죠 
은행에서는 보통 원금의 30%을 더해서 등기합니다.
예를 들어 1억을 빌렸을때 
 채권최고액은 1억 3천으로 등기를 하죠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월세는 보증금이 작지만, 
요즘 전세의 경우는 
보통 매매금액의 80~90%까지
 전세금을 받는 지라 
이 경우, 
반드시 등기부등본 을구의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시세가 2억인데 
근저당권설정 채권채고액이 
2억 가까이라면 
이런 집은 절대 계약하면 안되겠죠 

깡통전세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



그래서,  전세 계약시
왠만하면 
 근저당권설정이 없는 집으로 알아보시는 게 좋고 
근저당권설정이 있더라도 
채권최고액과  나의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시세를 뛰어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예전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세입자가  금요일에 이사하였지만
이사하는라 정신이 없이 
그 다음주 월요일에 전입신고를 하였는데요, 
그 월요일에
집주인이 근저당권설정을 한것입니다.

이 경우, 
전세입자가 우선 할까요?
아닙니다. 
근저당설정이 우선합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받지만
 대항력은
다음날 생기기에,
근저당권설정에 후순위가 되어
 전세금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입주한 날 무조건 
동사무소 가셔서 전입신고 하시고 
확정일자도 받아놓으세요 ! 

전세나 월세 계약에서 
사기 당하지 않으시려면
권리관계가 깨끗한 부동산인지 확인후,

을구의 사항이 변동이 없을거라는 확답을 받아
계약서에 기재하신 후,  계약하세요 !  

나에 보증금이 안전한지
 중개사에게 확인하셔야 되며,  확답을 받고 
문서상에 기재하여 남기는 것이 
추후, 법적 다툼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세 계약 후
잔금 치루고 입주하는 날에도 
반드시 등기부등본이 깨끗한 지 확인한 후, 
이사 먼저 하지 마셔요

전세입자가 짐을 늦게 빼서
 내가 이사 시간이 늦어지면 
주민센터 시간이 마감될수 있으니 
잔금 후 
이삿짐 센터에 맡겨놓구 후딱 
동사무소 먼저 가서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아놓으셔요 !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확정일자 해야만 
다음날 대항력이 생겨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등기부등본 보는 법과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포스팅하였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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