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유의사항과 전세계약시주의사항을 알아보자!

2021. 5. 23. 20:01기타/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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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유의사항과 전세계약시주의사항을 알아보자!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G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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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 은행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의 합계가 매매가보다 높아 매매시에도 상환할수 없는 금액일때 
갭투자 :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적어 차액만큼 적은 투자금액으로 집을 매수 집 시세가 오르면 되팔아 매도차익을 남김



1. 계약서 확인
계약서상 소재,지목,면적,구조,용도를 비롯
계약금액,계약존속기간, 임대인정보, 공인중개사 정보,
특약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 신분증과 실제계약자가 동인한지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자가 동일한지 확인
특약사항란에 임대인 임차인 원하는 조건 기한 기재


2. 확인설명서 확인
공인중개사가 계약시 받는 필수 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권리관계
입지조건
등기부상 공시되지 않는 (선순위 임차보증금 내역등)
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3. 건축물대장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확인
계약전에 특이사항이 있는지 확인후
계약 후 잔금지급전에 공부상 변경내용이 있는지 확인
간혹 계약후 잔금입금전 임대인이 대출을 받아  등기사항이 변경되
그사실을 모르고 잔금지급후 입주시 순위가 후순위로 밀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수도 있어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4. 선순위 보증금
계약하려는 본인으 보증금 순위보다
먼저 입주한 임차인보증금을 말하며
자기순위에 앞서 선순위 보증금과 담보물권(근저당권) 많은 곳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 지는 경우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5. 확정일자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선 
전세권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전세권설정등기 를 꺼려하는 임대인도 있을수 있으며
등기비용도 들기때문에 번거로울수 있습니다.
이때 주민센터에 확정일자가 전세권등기와  유사한 효력으로
자신의 보증금을 지킬수 있는 수단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아 두셔야 합니다.


6. 임대인 대출내역 상환여력 확인
임대인이  은행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은행에서 경매를 진해하게 되는데
경매시 순위가 늦은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경우도
발생할수 있습니다.

은행대출금액 + 임대차 보증금의 합계금액이
매매가의 70~80% 넘지 않아야 안전한 매물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근저당 설정 내역을 확인할수 있으며
게약시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에 기재 설명해줍니다.



7. 최우선 변제권 ,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이란
경매나 공매시 내순위보다 앞선 선순위 권리보다 먼저 내보증금을 변제받는 권리
은행의 근저당권은 내순위보다 앞에 있어도 최우선 변제권이 있으면 먼저 변제 받을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
경매나 공매시 후순위 권리나 기타 채권보다 먼저 변제 받는 권리
취득을 위해선 "전입신고 + 주민등록 + 확정일자" 다음날부터 대항력 발생

대항력이란
등기부등본상 경매개시 결정등기 이전에 대항력의 요건(전입신고+거주)
-> 선순위 근저당이 없으면 후에 집이 경매되도 낙찰자에게 임차인의 지위를 보장 받음
-> 선순위 근저당에 대해 대항력을 행사할수 X (최우선변제x, 우선변제o)



<주택임대차 최우선변제권>
1. 소액보증금 : 선순위 담보존재시 설정시점에 적용보증금 초과하지 않아야함
2. 대항력 : 전입신고+거주
3. 배당요구 : 기한내 배당요구를 해야만! 보증금 돌려받음


오랜만에 다시 찾아 보게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많이 알아야 손해보는 일이 없을것 같습니다.
저도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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