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이란? 토지건물은? 부동산의 유형

2021. 5. 23. 19:40기타/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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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이란? 토지건물은? 부동산의 유형

 



토지건물과 집합건물의 차이와 구분

■토지건물

통상 건물의 소유주와 토지의 소유주는 동일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와 건축물을 각각 다른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건물의 소유와 토지의 소유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소유주가 다른 경우 토지와 건물을 각각 따로 등기하므로 사용료나 지상권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분쟁사건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가 마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알아두면 좋은 지식임이 분명합니다.

 



■집합건물

건축물을 각 층과 호수로 구분지어서 따로 등기가 이루어지는 건물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동일 건물안에서 각 호마다 소유주가 다를 수 있다는 말이고, 대표적인 예시로는 아파트나 빌라 등이 집합건물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은 크게 3가지로 다시한번 분류가 됩니다.


-다가구 주택 :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단독주택, 660제곱미터(3층 이하) 이하의 규모를 가짐, 한 가구씩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나, 이를 분리하여 매매하거나 소유할 수 없음.

-다세대 주택 :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 660제곱미터(4층 이하)이하의 규모를 가짐, (규모만 놓고 봤을 땐 다가구와 비슷하나)구분 소유가 가능(다세대 주택 대표예시 = 빌라).

-연립주택 :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 660제곱미터(4층 이하)이하의 규모를 가짐, 다세대 주택과 비슷하나 면적이 더 큼.

** 아파트 : 하나의 건물 안에 독립된 여러 가구가 동시에 거주 및 소유 할 수 있도록 지어진, 5층 이상의 공동주택


 





■토지건물과 집합건물의 특징

토지건물은 보통 해당 부동산 매물을 1명이 소유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소유자가 원하는대로 변경 및 개발이 가능(활용성 높음)

집합건물은 부동산을 여러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므로, 소유자 1인이 원하는대로 변경 혹은 재건축 및 재개발 등의 변화가 어려움(활용성 낮음)



또한 건물만 봐서는 해당 부동산이 토지건물에 해당되는지, 집합건물에 해당되는지 쉽게 판독하기 어려우므로, 부동산 등기와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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