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는 보유세란을 알아보자!

2021. 5. 27. 19:45기타/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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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는 보유세란을 알아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사거나 혹을 팔 때에만 세금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도 세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야말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손꼽아 말씀드릴 수 있겠으니, 본격적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세금이 부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먼저,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일정한 가격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부과하는 대표적인 부동산 보유세에 해당되며, 현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대상은 공시지가 6억 원을 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1주택이라도 공시가격이 9억 원 이상이라면 과세대상이 되니, 이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살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개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5억 원이 넘는 경우, 별도 합산토지는 공시지가가 80억 원이 넘는 경우 이에 해당되고, 매년 6월 1인 기준으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매년 6월 1일에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에 따라서 세금을 징수하게 되는 사람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부동산보유세


그 다음으로, 어떠한 과제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부동산 보유세가 계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가격의 60%의 비율이, 건축물은 70%의 비율로 적용되고, 토지는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되며 여기에서 세율을 곱하면 자신이 납무하게 될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가로 6,000만원 이하부터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 구간에 따라 세율 또한 0,07%에서 4%대에 이르기는 큰 폭의 차이가 있으니, 자신의 재산상황을 미리미리 체크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만약 이미 재산세로 부과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제외하고 계신이 되며, 상한을 초과한 금액도 빠져 계산되어 최종적으로 납부할 종합부동산세가 산출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보유세는 언제 납부를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자면,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소유하고 있는 개인에 토지는 9월, 건축물은 7월, 주택은 7월과 9월에 나뉘어 납부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번 개정된 정책에 따라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과세표준 구간별로 1,2%에서 6%까지 적용을 하기도 하며,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게는 최고세율이 6%를 적용하기도 하니, 이에 대해서도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기준일

지금까지 안내해드린 부동산 보유세 기준일과 관련하여 여러 정책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며, 부동산 시세가 급등하고 있는 요즘 같은 시대 속에서 부동산 매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더욱이 관심을 가지고 꼼꼼하게 체크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는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긴 하지만, 조금 더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그렇지만 피할 수는 없는 세금인 만큼, 어떠한 계산 방법으로 산출되고 있는지, 납부하는 기간은 언제인지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해 조금 더 상세히 파악해 두신다면 매매 전략도 짤 수 있으니, 현재 매도를 하는 것이 좋을지 또는 조금 더 가지고 있다가 매도를 하는 것이 유리할지에 대한 판단함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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