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5. 26. 18:31ㆍ기타/부동산
미등기주택과 미등기주택매매를 알아보자!
개발지 인근 도심지로 변화할 시골지역들의
거래를 하다보면 여러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는
토지들을 거래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중 상속받은 미등기무허가 주택 이 있는 경우의
매매계약 사례를 되짚어 볼까 합니다.
이 거래사례의 경우 일반 토지거래 사례보다
좀 더 챙겨야 할 절차가 많습니다.
주택이 있고 서류 역시 다 있는 상태라면
주택취득으로 해서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되지만
시골의 낡은 주택의 경우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가 없는 미등기무허가 주택이 있는
경우를 더러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가지의 옵션이 있습니다.
-철거 후 소유권을 이전하느냐?
-철거 동의서를 상속권자들이 작성해 주느냐?
-건축물의 등기를 살려서 주택으로 넘기느냐?
우선 미등기무허가 주택을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은 누가 가질까요?
이런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의 납세자를 확인합니다.
재산세 납부를 누가 했는지가 중요하며
그 납세자가 본질적인 철거권한자입니다.
사망한 경우, 상속자(여러명일 경우 전체)있어
그 상속인들만 철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아셔야 할 것이
건축물 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이제는 건축물 철거시 면적이나 서류유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건축물 철거해체신고를 하시고 철거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철거 후 신고 안됨. / 반드시 철거 '전' )
해당 주택을 철거하지 않고 서류를 살리고자 한다면
건축물대장 양성화를 해야 합니다.
미등기 무허가의 경우 건축물 대장이 없는 상태이기에
건축물이 있다는 점을 서류화 시키는 것이 바로 양성화입니다.
건축물대장 (사실관계) 을 만들고,
그를 바탕으로 건축물 등기 (권리관계) 역시 만들어 내어
그 등기상의 소유권을 매수인이 이전하여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골의 낡은 옛날주택의 경우
실질적으로 양성화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불법 미등기 무허가 주택의 경우 상속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대장이 있는 경우라면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하지만
건축물대장이 아예 없는 무허가 건물이라면
양성화를 통해 건축물대장을 만들고 등기를 한 후 상속을 하여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철거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재산세를 납부하던 사람이나
그 상속인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깔끔하게 양도하는 법이
상속인분들이 철거를 하고
나지 상태로 토지만 양도하는 것입니다.
철거신청은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이 찍힌 철거동의서와
인감증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철거비용이나 혹은 개개인의 속사정으로
철거를 진행하지 못한 상태로 양도할 수도 있겠죠?
매수인이 철거를 진행한다면,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어야 하며
철거동의서에 전체 상속인 전원 동의를 받으셔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인감증명서는 물론
돌아가신 분과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역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망한지 오래된 경우 제적등본,
최근 사망경우 사망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초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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