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5. 29. 17:39ㆍ기타/부동산
부동산보유세와 부동산보유세계산을 알아보자!
부동산을 매수와 매도하는 시점 외에,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도 세금이 발생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때에 발생되는 세금을 바로 부동산 보유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납부를 해야하는 세금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부동산 보유세 중 대표적으로 손꼽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와 같은 부동산 보유세는 어떠한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 것이고, 어떠한 방법으로 부가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계산방법을 살펴보기 이전에 알아두셔야 할 점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되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에 해당되기에, 납부하는 기간과 계산 방법이 다르게 책정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주택이나 건물, 또는 토지와 같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보과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그리고 과제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납세 의무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점과, 매도 시점이 언제이냐에 따라 납세에 대한 의무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점에 대해 추가적으로 살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동산 보유세란?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일정 가격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뜻합니다.
이는 부동산 투기를 억세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 볼 수 있겠으며,
따라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 가격에 따라 재산세만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
종합부동산세를 함께 납부해야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대한민국 전국 모든 주택에 대해 공시지가가 6억 원을 넘는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만약 1세대에서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면 9억원이 넘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되니 이 또한 참고하여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물론, 별장이라던가 혹은 직원용주택, 임대주택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지 않고,
토지 경우는 종합합산토지 공시지가가 5억 원을 초과하고 별도 합산토지는 공시지가 80억 원을 초과하면 납부하게 되는 부동산 보유세 계산방법으로 적용된다는 점도 살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계산방법
부동산 보유세 계산방법에 과세표준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가격의 60% 비율이 되며, 건축물은 시가 표준액이 기준이 되는데 70%가 적용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또한,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에서 70%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나오며, 이렇게 나온 과세표준에 해당되는 세율을 곱하면 새액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보유세 계산방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를 납무하는 기간입니다.
재산세는 토지의 경의 9월에 납부를 하고 건축물을 7월에 납무를 하며, 주택은 7월과 9월에 두 번으로 나누어 납부를 하지만 20만원이 되지 않으면 한 번에 부과가 됩니다.
이와 더불어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납부를 하는데 1일에서 15일 사이에 신고 납부도 가능하며,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고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 어려울 경에는 초과분에 대해 분할 납무도 가능하니 참고해 두시길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보유세 관련하여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를 하면 아직은 매우 적은게 사실입니다.
특히 미국같은 경우는 한국과 비교를 하면 크게는 7배 가까이 차이나는 세율 구간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오르면 정말 허리가 엄청 휠거같은데요... 걱정이 되긴하네요~ 간략하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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