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세와 부동산양도세율표를 알아보자!

2021. 5. 29. 17:46기타/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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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양도세와 부동산양도세율표를 알아보자!

 

오늘은 부동산(토지,상가,아파트) 양도세율은 각 부동산마다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각 부동산 마다의 양도세율을 표로 정리하여 부동산 양도세율표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양도세율?

양도세율은 특별히 다른 규정이 있진 않고 소득세법상의 소득세율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세율로 사용됩니다.

 



■상가 양도세율

상가는 별다른 중과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단기보유하지 않는 이상(1년 미만 50%, 1~2년 미만 40%)상가 양도후 양도세 과세표준에 따라 6% ~ 45%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토지 양도세율

토지 양도세율에는 중과세율 규정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104조 양도소득세 세율 규정에 따라 토지 양도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일 경우 기본세율에 +10% 가산한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사업용 토지는 그냥 과세표준에 따른 6% ~ 45%의 기본세율, 참고로 토지도 상가와 동일하게 단기보유시 1년 미만 50%, 1년 ~ 2년 미만 40%의 단기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아파트 양도세율

부동산 중 아파트 양도세율이 제일 복잡합니다.

아파트는 중과세 규정은 물론이거니와 중과배제 요건, 주택수 포함 기준 등 양포세(양도소득세를 포기한 세무사)가 있을 정도로 복잡한데, 큰 틀에서 양도세율을 정리해보자면

일단 아파트를 단기 보유했을 경우 상가나 토지랑은 다르게 1년 미만 보유시 70%, 1년 ~ 2년 미만 보유시 60%로 적용되며

2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 상태에서(일시적 2주택 제외) 양도시 +10%(6월 1일 부터는 +20%)를 가산하여 중과세를 적용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부터는 양도시 +20%(6월 1일 부터는 +30%)를 가산하여 중과세를 적용합니다.

중과세 적용대상도 아니고 단기보유 후 양도도 아니라면 양도세 과세표준에 따라 6% ~ 45%의 기본세율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부동산 양도세율표

부동산 양도세율을 정리한 양도세율표는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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