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5. 29. 17:56ㆍ기타/부동산
부동산양도세신고방법과 양도세신고시필요서류를 알아보자!
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이나 분양권, 골프회원권, 주식등을 팔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건물이나 토지 등 고정자산에 대한 영업권,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 · 회원권, 주식이나 출자지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팔아야 할 때 꼭 필요한 개념 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시가가 뛰어오르면서 발생하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나 개발이익의 일부를 소득세 환수함으로써 거래를 규제하거나 소득재분배 및 부동산 가격의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책세제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거의 모든 국민이 잠재적인 납세 의무자라는 점에서 대중세적인 측면도 있습니다.그밖에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신고
2. 관할세무소 직접 방문하여 신고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직접 관할세모소에 방분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요즘같은 코로나 19시대..비대면을 통해 신고하는 홈텍스 양도소득세 신고 를 추천드립니다.
홈텍스 사이트에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가이드 확인해보시면 생각보다 설명해주는 가이드가 잘 되어있어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거에요.
온라인으로 신고가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에 방분하시면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신고방법을 알아보았으니,양도세 계산기에 대해 알아볼까요?
아래에서 양도소득세 계산기 이용방법을 설명드릴게요!
홈텍스에서 양도세 신고방법과 양도소득세 신고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얼마 납부해야하는지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들어가면 양도소득세 미리계산하는 곳이 있습니다.
또한 홈텍스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도 있죠.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는 단지 세액계산만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양도소득세 전자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방문 또는 우편)하거나 전자신고 할 수 있고 예정신고 기간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에납부하여야 합니다.
모바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 편리하죠?
부동산-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주식 등 -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당해법인의 대주주 양도분과 장외시장 양도주식, 비상장주식, 파생상품(KOSPI200, 선물‧옵션, 해외시장 거래분) 이 있습니다.
★기타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요즘은 많은 분들이 주식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주식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주식 또한 일정금액 이상 수익이 발생되면 양도세를 납부 해야 한다는점 미리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주택자 분들이라면 모두 잘 알고 계실텐데요 이어서 양도세 중과세율에 대한 정보 공유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 계산 해보셨나요?
올해 6월1일 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중과 됩니다.
양도세 중과 되는 부분이 부담스러운 분들이라면 5월 31일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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