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부과기준과 재산세부과기준일에 대해서 알아보자!

2021. 5. 30. 19:21기타/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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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부과기준과 재산세부과기준일에 대해서 알아보자!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집을 가진 사람들이 내야하는 재산세는 당연히 올라가게 마련인데요. 

지난 4월 보궐선거 이후 여당은 민심을 추스리기 위해 의원 총회를 통해 재산세를 깎아 주기로 했는데요. 

현재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때 깎아 주던 것을 3억을 더해 9억원 이하로 대상을 늘이겠다는 발표였습니다.

현재 재산세 경감세율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 대해 0.05% 적용하였으나 적용구간을 3억을 추가 확대해 9억원까지도 0.05%를 인하 적용하는 발표였는데요. 

정부의 의견도 이와 다르지 않아 이대로 확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치솟는 집값으로 집 한채 있는 사람들의 세 부담이 늘었다는 지적때문인데요. 

 



지난해 말 6억이하 1주택자는 올해부터 3년간 재산세율을 0.05% 깍아주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올해 공시가격이 급격히 올라 재산세 감면을 못 받는 사람들이 늘어 공시가격 6~9억 사이의 집도 재산세율을 0.4%에서 0.35%로 깎아주게 된 것입니다. 

이번 감면 대책은 다음주에 확정안이 나온다니 조금 기다려 보시죠~

그래서 오늘은 재산세는 무엇이고 내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 세금은 어떻게 책정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께요.

 




재산세는 지방세 중 하나라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아주 작은 부동산이라도 보유하고 있으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를 낼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는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확인하게 되는데 그 과세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입니다. 

자~ 쉽게 5월 31일 부동산을 매수하고 6월 2일에 매도했다고 해도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에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에게 그 해의 재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럼 매도자 입장에서는 재산세를 아끼기 위해서는 언제 매도하는게 유리할까요? 당연히 6월 1일전인 5월 31일전에 매도하는것이 유리합니다. 

 




주택 재산세 납부는 기간은 언제일까요?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7월과 9월 두번에 걸쳐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첫번째 1분기 납부는 7월 16일~ 7월 31일까이고요.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분들은 7월에 재산세 납부 고지서는 한번쯤은 받아 보셨을 겁니다.

2분기 납부는 9월 16일~9월 30일까지 한번 더 내게 됩니다. 

그리고 토지와 건축물은 1년에 한번씩만 내게 되는데요. 토지는 9월 16~9월 30일 까지, 건축물은 7월 16일~7월 31일까지 입니다. 

 



그럼 주택의 재산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 올해 기준이긴 하나 서두에서 언급한 재산세 감면율이 반영되지 않은 테이블이니 참고만해주세요~ 

아래표에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공시지가에 60%의 일정비율을 곱해 나온 테이블이고요. 양도세처럼 재산세도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6,000천만원 이하 0.1%, 6천만원~1억5천만원이하 0.15%, 1억5천만원~3억원이하 0.25%, 3억원~ 3억 6천만원이하는 0.4%, 3억 6천만원 초과도 0.4%가 부과됩니다. 

이번 재산세 감면 확대 구간이 바로 과세표준 3억원6천만원 초과(공시가격 6억원)되는 부동산의 0.4%세율이 0.35%로 깎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재산세 계산방법을 예시를 통해 살펴볼께요. 계산은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율을 곱해준 뒤 누진공제를 빼주면 되는데요.

 


※예시 : 실거래가가 9.5억인 아파트 (공시지가는 6억)
6억 x 60% x 0.4 - 63만원 = 81만원, 81만원이 결정세액이 되구요. 

어떤분들은 공시지가 6억원 짜리 아파트에 0.4%를 곱해서 240만원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공시지가에 60%를 곱해 나온 과세표준에 0.4%를 곱하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어렵지 않죠?


제산세는 위택스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나 통장이체를 통해 납부 가능하고요. 

금융기관의 ATM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능하 점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오늘은 재산세는 무엇이고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되어 고지되는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소중한 내 재산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라 요정도만 알아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코로나 시국에 마스크 항상 잊지마시고, 점점 더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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