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납부와 재산세납부기간을 알아보자!

2021. 5. 31. 22:57기타/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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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납부와 재산세납부기간을 알아보자!

 

 

재산세 납부기간 간단히 정리했어요

새해들어 코로나 장기화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면서 종합적인 세부담 완화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피부로 와닿아 느끼는것이 재산세일텐데요. 오늘은 재산세 납부기간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해 드려볼까합니다.

 

 


재산세의 정의부터 설명드리자면 건축물과 토지 등에 대해서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재산의 보유 사실에 대한 지방세의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주택을 한채 가지고있다고하면 해당토지에 대한 부분을 종합토지세로 납부하게되는것인데요. 

 

국고로 귀속되는것이 아닌 해당지자체에 납부하는것으로 지방세입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일로 정해서 과세를 하게되는데요. 부동산에서 많이 사용되고있지만 주택 뿐만아니라 임야나토지 항공, 선박 등 개인이 소유하고있는 재산에 대해서 일정부분 과세를 하는것이되겠습니다.

본인이 소유한 해당 과세 대상에 따라서 내야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주택 등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기간은 매년 9월16일부터 15일간으로 보통 9월 중순부터 말일까지 그 기한을 두고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선박과 항공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7월중순에서 말일까지이며 건축물도 7월로 선박항공과 동일한 기간으로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에 대해 설명드리면 주택은 6천만원 이하일경우에는 세율이 0.1%가 적용되면 6천만원~1억5천만원이하는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에 6만원을 더하게됩니다.

3억이하의 주택의 경우에는 직전년도의 세액에서 105%를 적용하며 6억원 이하는 전년도 세금액의 11%, 6억초과는 130%를 초과해서 징수할수없게끔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공시가격으로 나와있는 금액에 60%의 공정시장가액의 비율을 곱하게되면 과세표준액으로 산출되게됩니다.

 


이러한 재산세 납부기간의 산정은 매년 국가에서 금액으로 정하는 공시지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됩니다.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는 매년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에대한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고시해 세율을 적용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대부분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분들은 주택과 토지에대해서 각각 세금을 내기때문에 1년에 두번 7월과 9월에 고지를 받게되어 재산세 납부기간 으로 정해지게됩니다.

 

집값이 크게 뛰어 매년 세금이 올라가 부담스러운분들도 계시겠지만 상한제도를 두고있어 전년도에 비해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어도 세금은 일정 상한선을 넘지 못하게 적용하고있죠.

세금의 납부방법은 우편으로 고지받은 지로로 낼수도있고 전화ARS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용계좌, 은행 직접납부도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를 신용카드로도 낼수있으니 기한 넘지않게미리미리 납부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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