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납부기준일과 재산세과세표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2021. 5. 30. 19:26기타/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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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납부기준일과 재산세과세표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재산세는 소유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방세에 속하는데 주택이나 주택외 건출물 또는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말 그대로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납부하는 세금이죠.

오늘은 재산세 과세표준과 부과기준 그리고 납부기간까지 알아보려 합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소개해드려 볼 테니 이번 기회로 어렵지 않게 파악하실 수 있으실 거에요. 가장 먼저 부과기준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서 그 날에 소유한 재산의 실제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과세 기준일을 이 시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5월 말일 까지만 소유하고 있던 상태였다면 부과되지 않을 것이고 6월 2일까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면 세금을 내야합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지 않고 계시다가 소유한지 고작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고지서를 받아보실 수도 있으니 기준일을 파악해 두는 것이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기준일을 기준으로 해서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니 소유한 시점을 생각하시고 거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을 생각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이면 세금납부 이전에 소유가 변경되는 것이 좋겠죠. 제가 이 글을 통해 알려드리는 것도 이 기준일에 대한 인지를 설명하기 위함이 주요한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대상에 따라서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과 건축물 나대지와 사업용도지 기타토지 등으로 분리되며 주택의 경우도 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상이합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살펴보면 골프장이나 고급오락장은 4% 주거지역 및 지정지역 안에 공장용으로 건축한 건축물은 0.5%의 세율이 적용되고 그외의 기타건축물에 해당하면 0.25%입니다. 종합합산과세 나대지 등은 금액구간으로 세율이 다릅니다.

분리과세의 기타토지의 경유는 3가지 입니다. 전과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의 경우는 0.07%고 골프장이나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4%의 세율 그리고 이외의 토지는 0.2%에 해당하니 과세기준표를 참고 하셔서 대상에 맞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야할 세금이 20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7월에 그냥 전부 납부하셔도 됩니다. 지출 관리를 해야하는
가계에서 세금납부는 정해진 날에 내야하니 미리 체크해 두시면 가계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집으로 도착한 고지서를 통해 금액을 확인하시고 시중은행을 방문하시는 방법으로 무인 공과금기나 현금인출기를 통해 지방세납부선택을 누르시고 통장이나 카드를 넣어 납부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고지서가 아닌 앱이나 위택스를 통해서 확인하고 내면 약간의 세액 공제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불수단도 예전처럼 현금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카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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