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4. 08:08ㆍ기타/부동산
공시가격이란? 공시지가에 대해서 알아보자!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
공시지가 제도의 정의
토지는 자연적 특성으로 인하여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균형가격의 성립이 쉽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특수성 때문에 정부가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고 조사, 평가된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일반 토지 거래의 지표와 보상, 조세 부과 등 행정 목적으로 지
가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기준이 되도록 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제도입니다.
※ 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①표준지 공시지가는 2월 말에, 개별공시지가는 5월에 발표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하는데 향후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개별공시지가 발표 이전에 대표성 있는 토지의 사전조사가 주요 조사 목적입니다.
②개별 공시지가는 앞서 발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해 지가를 산정합니다.
기준일은 1월 1일로 동일하지만 구청장 등 자치단체장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 가격을 뜻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기준도 되므로 개별 토지의 소유자가 특히 신경 써야 하는 지표가 되
겠습니다.
주택가격 공시제도
주택에 대한 가격 공시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으로 구분됩니다.
단독주택은 표준 주택과 개별주택으로 구분하여 공시되지만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은 표준 주택과 개별주택으로 구분하지 않고 공시합니다.
※표준단독주택, 개별 단독주택
표준단독주택 가격도 1월 1일 기준의 대표성 있는 단독주택을 선정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합니다.
여기서 적정가격은 해당 주택에 대해 통상적으로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개별 단독주택 가격은 토지에서 살펴본 개별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앞서 발표된 표준단독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
성을 비교해 산정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기준이 되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의 검증 가격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표준단독주택 가격은 1월 말에, 개별 단독주택 가격은 4월~5월에 발표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단독주택을 제외한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등이 주요 대상이며, 토지와 건물을 일괄한 적정가격 공시를 의미합니다.
국토교통부가 4월 말에 1월 1일 기준의 공시가격을 발표하며 실제 조사 기관은 한국부동산원입니다.
토지,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세금 과세의 기준이 되는 자료입니다.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주택 가격 이의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나 한국감정원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1월~5월 사이에 건물의 신축, 증축, 대수선 등의 사유가 발생했다면 6월 1일 가격을 기준으로 9월 말 한차례 더 공시가격을 발표한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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