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아파트청약1순위조건과 민간아파트청약1순위를 알아보자!

2021. 6. 4. 08:16기타/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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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아파트청약1순위조건과 민간아파트청약1순위를 알아보자!

 

 

흔히 주택의 종류를 2가지고 구분짓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인데요, 아래 사진으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청약통장의 종류는 4가지인데요, 국민 또는 민영주택에 따라 청약이 가능한 통장 역시 차이가 있습니다.

 



민영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알아보기 앞서, 청약통장에 돈이 있어야만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청약시 필요한 최소자금을 예치금이라 부릅니다.지역별 및 면적별로 다르니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기준지역은 청약하려는 아파트 등의 소재지가 아닌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 거주지입니다.



본격적으로 민영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민영주택 1순위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해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을 뜻합니다. (당해=해당주택건설지역)

2순위 조건인 기타지역에게 기회가 찾아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당해 조건은 필수라고 여기는게 좋습니다.



1. 만약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일 경우는?

민영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A. 세대주여야 합니다
- 1점이라도 점수가 높은 가족으로 하는것이 유리합니다. 세대주는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B.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C. 가족구성원 모두 5년 이내에 청약 당첨 이력이 없어야합니다.
- 자녀의 당첨이력 혹은 소유한 집이 존재하더라도 주민등록등본 상 같이 개제되어있지 않으면 당첨이력 및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부부의 경우는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당첨 이력 및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에서는 무주택 세대라는 조건이 중요시됩니다.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 모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어야 국민 및 민영주택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2. 부부라면?
청약을 신청하는 사람의 배우자가 주민등록 상 분리되어 있더라도 동일하게 등재된것으로 간주합니다.

3.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 및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는?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그렇지만 공공임대주택 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일 경우 소유로 간주합니다. 가점계산시에도 역시 무주택으로 인정하지만 부양가족 계산시 부양점수 10점이 차감됩니다.



4. 1순위 경쟁시 우선조건은?

아래의 사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 이상부터로 만약 만 30세 이전에 결혼시, 결혼날부터 계산합니다.
저축납입액은 만 17세 이상 납입부터 인정해주며 매달 10만원까지만 인정합니다. 팁을 드리자면 본인의 납입횟수가 많은 경우 40 제곱미터 이하, 저축된 총액이 많으면 40 제곱미터 이상을 노려보는것이 좋습니다.



민영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이후 동일한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때는 아래의 기준과 같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영주택의 청약가점 기준표를 남겨드리며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점제를 통하여 당첨된 경우 당사자와 그 세대에 속한 구성원 모두 2년동안 가점제 적용에서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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